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폐차, 차량 매매, 연납 후 환급, 위택스 조회, 정부24 확인, 환급계좌 등록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환급신청시 주의사항 7가지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 환급은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가운데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분이나 잘못 내거나 많이 낸 지방세를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정부24는 지방세 환급 청구를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자가 그 지방세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안내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한 환급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특히 자동차세는 차량을 중간에 처분했을 때 자주 환급이 발생합니다. 행정안전부 정책 안내와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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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4.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