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 형태로 마련됐고, 2026년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가 진행됩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공모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더 많은 기업이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로 자금조달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공시 부담과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소액공모란 무엇인가 소액공모는 일반적인 공모와 달리 비교적 작은 금액 규모의 자금조달에 대해 간소화된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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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6.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