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익수당(=농어민/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 환경·경관 유지 등)**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지자체(도·시·군)가 농어업인에게 지역화폐/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중요한 포인트는 전국 공통 “한 가지 제도”가 아니라, 지역(지자체)별로 이름·금액·기간·조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1) 핵심 조건(대부분 지자체가 공통으로 보는 기준)지자체 공고문들을 보면, 보통 아래 3가지를 같이 봅니다.주소 요건: 일정 기준일(대개 전년도 1/1 이전)부터 해당 시·군·도에 주민등록경영체 요건: 농업(또는 어업) 경영체 등록을 기준일 이전부터 유지실경작/실종사 요건: 실제로 농·어·임업에 종사(경작 사실 확인 요구 가능)예: 전남 목포시 공고는 2025.1.1.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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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4.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