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받는지”,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탈락하는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핵심은 단순한 나이 조건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입이 많지 않은데도 탈락”하거나,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나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상세정리기초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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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4.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