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이 가까워지면 많이 헷갈리는 질문이 있습니다.바로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인지, 그리고 쉬면 유급인지, 일하면 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쉬는 날이고, 이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계산이 들어갑니다.근로자의 날은 그냥 공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입니다 많이들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라고 표현하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공휴일 여부”보다 유급휴일인지 여부입니다.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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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