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4월 13일 발표됐고, 영업 일부정지 기간은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입니다. 다만 전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가 제한되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존 고객의 거래나 원화 입출금, 일반 매매·교환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이번 뉴스가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과태료 액수가 커서만은 아닙니다.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미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의무(KYC),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문제가 반복적으로 쟁점이 돼 왔는데, 이번 제재는 그 흐름 속에서 나온 강한 경고성 조치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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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3.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