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한국에서 2025년 이후 적용되는 코인(가상자산)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을 정리한 종합 가이드입니다.📌 1. 과세 대상 및 세율기타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연간 순익(매매차익 – 필요경비)**이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가 적용됩니다 2. 소득금액 산정 방법총수입금액 = 매도, 전환, 대여 등으로 얻은 금전가액 필요경비 공제원칙: 취득가 + 거래수수료 등보유 중인 코인의 취득가를 평가할 때:거래소 거래: 이동평균법기타: 선입선출법2024년 7월 이전 보유 자산: 의제취득가액(2024년 말 시가 vs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 적용 ▸ 과세 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250만 원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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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5.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