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 제도를 보다 보면포괄임금제와 주4일 근무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면 주4일 근무를 해도 괜찮은지,그리고 주4일로 일하면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주4일 근무 자체는 가능하지만,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 직접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로 형성된 예외적 임금지급 방식이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는 법에 있는 제도일까?많이들 포괄임금제를 법에 정해진 임금제도로 생각하지만,고용노동부 설명은 다릅니다.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나 고정OT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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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