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와 주사침 같은 의료 소모품은 수급이 불안해지면 병원·약국뿐 아니라 환자 치료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리 목적의 과다 보관·판매 기피·특정 거래처 과다 공급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벌 기준, 단속 대상, 신고 방법, 실제 적발 사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조치란?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의료 현장에 필요한 주사기와 주사침의 공급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4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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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