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영세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간이과세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이번 조치의 핵심은간이과세 배제지역을 대폭 정비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4월 15일 보도자료에서 544개 지역을 정비하고, 그 결과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쉽게 말하면,예전에는 상권이 좋았던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실제로는 영세한 사업자인데도 간이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이번에는 이런 불합리를 줄이겠다는 방향입니다. 국세청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상권이 달라졌는데, 기존 지역기준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간이과세가 뭔가요?간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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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5.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