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알박기, 주차장 입구 막기 같은 민폐 주차가 이제는 실제 제재 대상이 됩니다.다만 제목처럼 모든 주차장 알박기에 곧바로 5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에 바뀌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아 다른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행위,다른 하나는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주차하는 행위입니다. 이 개정 주차장법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됩니다.핵심 요약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됩니다.앞으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하고, 관리자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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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