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출근시키고 다른 날 쉬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해석은 분명합니다.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번 이슈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 5월 1일 노동절이 전 국민이 쉬는 날로 운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공휴일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법적 근거가 일반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대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해 대체를 허용하지만,..
매년 5월 1일이 가까워지면 많이 헷갈리는 질문이 있습니다.바로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인지, 그리고 쉬면 유급인지, 일하면 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쉬는 날이고, 이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계산이 들어갑니다.근로자의 날은 그냥 공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입니다 많이들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라고 표현하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공휴일 여부”보다 유급휴일인지 여부입니다.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