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필요한 분
- 국세청에서 학자금 의무상환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
-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당장 상환이 부담되는 분
- 대학원 재학이나 복학 때문에 상환을 미루고 싶은 분
- 상환 유예 조건과 신청 방법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했고, 이들에게 2026년 4월 22일 의무상환액을 통지합니다. 상환 대상자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을 넘는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를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곤란 사유는 보통 2년, 대학(원) 재학 사유는 4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왜 관심이 커졌나요?
이번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상환 대상자가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힘들면 상환유예 신청”**을 공식적으로 함께 안내했고, 실제로 폐업 증빙 간소화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같은 편의 개선도 내놨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서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큽니다.
누가 의무상환 대상인가요?
의무상환 대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대출자 가운데, 2025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을 초과한 사람입니다. 총급여 기준으로는 2,851만원이 기준선으로 안내됐습니다.
또 이미 2025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해 통지합니다. 즉 무조건 통지금액 전부를 새로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상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미리납부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미리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6월 말까지 전액 일시납 또는 6월 말·12월 말 50%씩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원천공제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합니다.
상환 유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환 유예 신청 대상은 크게 두 그룹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 실직
- 퇴직
- 육아휴직
- 폐업
- 재난피해 등
이 경우에는 2025년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른 소득의 합계를 사업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토지·건물 양도분)으로 설명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취업 준비 중 재학 상태인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항목내용
| 신청 사이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
| 신청 방식 | 모바일·PC 온라인 신청 |
| 메뉴 경로 |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 상환유예신청 |
| 주요 사유 | 실직, 퇴직, 육아휴직, 폐업, 재난피해, 대학(원) 재학 |
| 유예기간 | 경제적 곤란 2년 / 대학(원) 재학 4년 |
| 방문 필요 | 없음, 온라인 신청 가능 |
유예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곤란: 2년
- 대학(원) 재학: 4년
국세청 Q&A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2026년에 유예를 신청했다면,
경제적 곤란 사유는 2028년 12월 31일, 대학(원) 재학 사유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상환 유예는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PC)**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경로는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 상환유예신청입니다.
통지서는 전자송달 신청자라면 모바일, 그 외에는 우편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세청 Q&A 기준으로는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 실직·퇴직자: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 증빙
- 육아휴직자: 인사발령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난피해자: 피해사실 확인서 등
- 대학(원) 재학생: 재학증명서 등
다만 폐업으로 인한 상환 유예는 2026년부터 폐업사실증명 제출이 생략됐고, 실직·퇴직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학자금 의무상환 유예
| 의무상환 대상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19만명 |
| 통지일 | 2026년 4월 22일 |
| 상환기준소득 | 1,898만원 |
| 총급여 기준 | 2,851만원 |
| 상환 비율 | 대학생 대출 20%, 대학원생 대출 25% |
| 유예 가능 사유 | 실직, 퇴직, 육아휴직, 폐업, 재난피해, 대학(원) 재학 |
| 유예 기간 | 경제적 곤란 2년, 대학(원) 재학 4년 |
| 신청 방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모바일·PC 신청 |
위 표는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통지를 받으면 무조건 바로 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대학(원) 재학 중이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소득이 없어야만 유예되나요?
대학(원) 재학 중이라면 경제적 곤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점이 일반 경제적 곤란 사유와 다릅니다.
폐업자는 서류를 꼭 내야 하나요?
2026년부터는 폐업사실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됐습니다.
실직 증빙도 앞으로 간단해지나요?
국세청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실직·퇴직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예정”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화면은 누리집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자금 의무상환 통지는 언제 오나요?
국세청은 2026년 4월 22일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 또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PC)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경제적 곤란 사유는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해의 12월 31일, 대학(원) 재학 사유는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해의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세청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대출 원금·이자·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학자금 의무상환 상환 유예 조치는, 통지를 받은 대출자에게 “내야 한다”만 알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힘든 경우 늦출 수 있는 공식 경로를 더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19만명 통지, 경제적 곤란 2년 유예, 대학(원) 재학 4년 유예, 폐업 서류 간소화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지를 받은 뒤 바로 불안해하기보다,
먼저 내가 유예 대상인지, 그리고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