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청장소, 준비물, 수수료, 과태료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총정리

신청장소부터 준비물, 과태료까지 꼭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적성검사 대상인지, 갱신 대상인지”,
“경찰서에서도 가능한지”,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 같은 부분입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일반 갱신과 다르게 확인해야 할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신청장소, 대상자, 준비물, 수수료, 기간, 과태료, 재응시 절차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신청장소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기본적으로 아래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2종 면허 갱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경찰서, 그리고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가까운 경찰서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신체검사 가능 여부까지 같이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적성검사 대상이고, 누가 면허갱신 대상일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성검사 대상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대상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단순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의무 대상입니다.

즉,
1종 = 적성검사
2종 = 기본적으로 갱신
하지만 70세 이상 2종 = 적성검사 대상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기·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준이 바뀌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또는 적성검사자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또는 적성검사자
    7년 주기 /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또는 갱신자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또는 갱신자
    9년 주기 / 6개월 기간

추가로 꼭 알아야 할 기준

  •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은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은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1년 기간 계산 방법

면허 취득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기 신청자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을 미뤘다가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기 사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 부분은 생각보다 놓치기 쉬워서,
사유가 끝났다면 바로 일정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 규격: 3.5cm ×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 면허증: 21,000원
    • 일반 면허증: 16,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

사진 1매만 필요한 경우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사진 1매만 필요합니다.

[이미지 삽입: 증명사진, 운전면허증, 신청서가 놓여 있는 장면]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 규격: 3.5cm × 4.5cm
  • 수수료
    •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
    • 일반 면허증: 10,000원

2종은 기본적으로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므로 별도로 봐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능 대상

  •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운전면허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자료만 가능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부터 자료 제공 가능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검진 결과만 인정
  •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함
  • 1종 대형·특수 면허는 반드시 신체검사 필요

즉,
1종 보통이나 2종이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지만
대형·특수는 예외 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체검사 시력 기준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 각 눈의 시력 각각 0.5 이상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안과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6 이상

시력 기준은 교정시력을 포함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
  • 면허증 대리수령은 불가

또한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홈페이지에서

  • 적성검사 사진 등록
  •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도 가능합니다.

2종 면허 갱신

  • 인터넷 접수 가능

즉,
1종 보통 + 건강검진 자료 있음 = 온라인 적성검사 가능
2종 면허 = 온라인 갱신 가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라면 꼭 확인할 점

75세 이상은 일반 갱신과 달리 추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꼭 확인할 내용

  •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
  •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치매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인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병·의원마다 치매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용이 다를 수 있음
  • 치매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지 방문 전 전화 확인 필요

이 부분은 특히 부모님 면허 갱신을 챙기는 가족들이 많이 놓칩니다.


대리접수 가능한 경우

대리접수 가능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 2종 면허 소지자
    • 인터넷 접수 또는 대리접수 가능

대리접수 시 추가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위임자가 작성)
  • 본인 준비물 일체

주의사항

  • 대리수령은 불가
  • 1종 대형·특수는 대리접수 제외

즉,
접수는 대신할 수 있어도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단,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과태료 3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다만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 표시가 있는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를 안 내고 넘기면 금액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 매 1개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가능
  •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가능

처음 과태료보다 나중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차라리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되면 재응시는 어떻게 할까?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 학과시험 응시
  •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다면 전 과목 다시 응시

즉, 취소된 후 바로 다시 따는 것과
오래 지나서 다시 따는 건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마무리 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단순히 “기간만 맞춰 가면 된다”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1종인지 2종인지, 70세 이상인지, 75세 이상인지,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준비물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적성검사 대상
  • 2종 면허 = 일반 갱신 대상
  • 신청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일부 경찰서·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병원 검사 필요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심하면 면허취소 가능
  • 1종 보통과 2종은 일부 온라인 신청 가능

미리 준비하면 어렵지 않지만,
기간을 놓치면 훨씬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면허증 앞면이나 이파인에서 먼저 기간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총정리|대상자·준비물·방문 필요 여부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총정리헷갈리는 대상자 조건부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까지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시기가 다가오면 꼭 챙겨야 하는데, 막상 하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

minu.mire2411.com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바로 보기|정부24로 5분 만에 발급하는 방법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찾고 있다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순서, 준비물, 출력 방법, 자주 막히는 오류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바로 보기정부24로 집

minu.mire2411.com